오사카 지법, 기밀비 공개금지는 ‘위법’
12/03/23 20:19 http://www.47news.jp/korean/main/2012/03/037784.html
판단했음을 밝혔다. 판결에 따르면 원고이며 ‘정치자금 옴부즈맨’ 공동대표인 가미와키 히로시(上脇博之) 고베가쿠인(神戸学院)대 교수는 아베 신조(安倍晋三) 관방장관 시절인 2005∼06년에 지출된 기밀비의 관계서류에 대해 2006년 10월, 정보공개를 청구. 국가는 국고에서 꺼낸 청구금액이 적힌 서류 등의 일부를 제외한 구체적인 사용 용도가 명시된 서류의 공개를 금지했다.【교도통신】